폐차신청 | 고객이 전화, 인터넷, 혹은 FAX를 이용하여 폐차를 요청합니다. |
폐차장입고 | 고객님이 원하시는 날짜, 시간, 장소로 견인차량이 출동하여 차량을 견인 이동합니다. |
원부조회 | 차량에 저당, 압류(주차위반, 자동차세 미납, 속도위반 등)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고객에게 안내해드립니다. 저당, 압류금액을 납부하여 압류사항이 모두 해지되어야 폐차가 가능합니다, |
폐차인수증명서발급 | 저당 및 압류 금액을 납부하여 압류사항이 모두 해지된 후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해드립니다. |
폐차말소증명서 |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받은 폐차말소증명서를 차주에게 우편 혹은 FAX로 발송해드립니다. |
▶ 고객이 전화, 혹은 FAX를 이용하여 폐차를 요청합니다.
개인 | 자동차등록증신분증사본 (혹은 인감증명서) |
법인 | 자동차등록증원부, 사업자등록증사본,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등기부등본 |
개인사업자 |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(혹은 인감증명서) 사업사실증명원 (세무서발행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