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차안내

  • 1압류, 저당설정 여부 확인 (주정차위반, 자동차세, 속도위반 등)

춘천시 폐차대행전문

(무료견인)

T. 033-252-9090

H. 010-5361-0003

폐차절차

폐차신청 
 고객이 전화, 인터넷, 혹은 FAX를 이용하여 폐차를 요청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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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차장입고 
고객님이 원하시는 날짜, 시간, 장소로 견인차량이 출동하여 차량을 견인 이동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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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부조회 
차량에 저당, 압류(주차위반, 자동차세 미납, 속도위반 등)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고객에게 안내해드립니다.
저당, 압류금액을 납부하여 압류사항이 모두 해지되어야 폐차가 가능합니다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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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차인수증명서발급 
저당 및 압류 금액을 납부하여 압류사항이 모두 해지된 후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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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차말소증명서 
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받은 폐차말소증명서를 차주에게 우편 혹은 FAX로 발송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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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서류

▶ 고객이 전화, 혹은 FAX를 이용하여 폐차를 요청합니다.

 개인 
자동차등록증신분증사본
 (혹은 인감증명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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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인
자동차등록증원부,
사업자등록증사본,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등기부등본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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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개인사업자
자동차등록증
신분증사본 (혹은 인감증명서)
사업사실증명원 (세무서발행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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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등록원부조회

  • 1압류, 저당설정 여부 확인 (주정차위반, 자동차세, 속도위반 등)
  • 1압류사항 확인 후 고객님이 원하시는 시간에 무료견인
  • 1압류사항이 있으면 조회결과를 고객에게 전화 및 문자, 이메일로 통보
  • 1압류해제는 본인이 직접 하시거나 압류햐지 대행을 의뢰하실 수 있습니다.
  • 1단, 차량입고 시 무료로 압류해제 대행해드립니다.

무료견인

  • 1약속 시간을 정하여 견인차 출동, 무료로 견인해드립니다.

폐차보상비지급

  • 1견인 완료 후 지정하여 주신 계좌로 On-Line 송금해드립니다.

말소대행

  • 1압류해지 후 1일, 늦어도 2일 이내에 말소등록이 완료됩니다.